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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우리 말고 다른 단체 허가하지 마라

등록 2013.11.07 17:36:34수정 2016.12.28 08: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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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음악 저작권의 신탁관리업 신규 허가 대상자 선정이 보류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에 신청한 4명에 대해 심사를 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기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외 작사·작곡·편곡 등의 음악 저작권을 신탁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1개 더 허가,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 계획'을 지난 4월 공고했다.  지난달 허가 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접수한 뒤 최근 음악과 저작권, 경영 분야 전문가 총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었으나 적격자를 찾지 못했다.   문체부는 8월께 음악 저작권의 신규 신탁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다시 낸다.  한편, 가수와 작곡가들은 문체부가 음악 저작권의 신탁관리업 신규 허가 대상자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영리법인이 저작권을 신탁 관리할 경우 수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면서 '대기업 음악저작권복수단체 진입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칭)을 꾸렸다.   realpaper7@newsis.com 

【서울=뉴시스】유상우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권 복수단체 재선정 추진에 반대한다.

 음저협은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유권자시민행동, 한국시민사회연합과 함께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와룡동 문체부 앞에서 궐기대회를 연다.

 음저협 측은 “문체부가 음악 저작권 관리에서 저작권집중관리(ECL; Extended Collective License) 제도 와 통합징수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책적으로는 이와 반대로 분리신탁과 복수단체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오랜 기간 정착된 국내 음악 저작권 환경에 큰 교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체부는 ‘음악 저작권 복수단체 도입’을 지난 8월 1차로 시행해 접수 단체가 모두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지난 1일까지 진행한 2차 공고에는 총 5개 단체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12월 초 허가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내년 5월까지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과 각종 규정 정비 등을 거쳐 정식으로 신탁관리업을 허가하고 내년 6월부터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음저협 측은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13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도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협상력 확보 등을 위해서는 단일 신탁관리단체 체제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문체부는 복수단체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방안인양 이번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시키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대부분의 저작권 선진국에서는 한 개의 단체로 집중관리가 이뤄지고 있고 복수로 운영되던 나라도 한 개 단체로 통합하는 추세에서 한국의 실정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대 음악시장인 미국과 일본의 예를 들어가며 복수단체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국내 저작권 환경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문체부는 기존의 음저협 외에 작사, 작곡, 편곡 등 음악 저작권을 신탁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1개 더 허가해 두 단체 간의 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내놨다.

 그동안 저작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분야별로 독점적 신탁관리체제를 유지했지만, 사용료 징수와 분배의 공정성 논란, 자의적인 조직 운영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비회원 전문경영인제와 권리의 신탁범위 선택제 등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자율적 개선의 한계를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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